폭행 일삼아…주먹으로 가슴 치기도
후임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게 한 해군 수병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4일 이데일리와 군, 법조계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리병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앞에 자신의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B씨에게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00킬로, 80킬로"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박도록 강요했고, 결국 B씨는 A씨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한달 후에도 B씨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 폭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리병들 또한 A씨의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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