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 속이고 2500만원 받은 공무원

입력 2023-03-04 13:00:46 수정 2023-03-04 13:09:13

서울동부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천500만원의 부의금을 가로챈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6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김 씨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직장 동료들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모두 2천479만원에 달했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구청은 김 씨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 8월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천437만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