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서 단속 2시간만에 73대 잡혀
경찰 "이륜차 불법 주행 엄중 처벌…상시 단속 나설 것"
지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내달렸다. 차선을 가로지르고, 신호도 무시한 채 달리던 오토바이는 인도까지 올라와 시민들을 위협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질주하던 오토바이를 불러 세웠다. 위험천만한 주행을 거듭하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고, 보험 가입 여부도 조회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 3가지를 모두 어긴 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판이 실수도 떨어졌는데 다시 부착하는 것을 잊었다"고 항변했지만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달구벌대로와 중앙대로 곳곳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배치돼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부터 번호판을 달지 않는 차까지 놓치지 않고 단속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경찰과 싸이카, 기동대 등 경찰 인력 250여명을 동원해 반월당네거리 반경 1㎞ 내 모든 접속로에 배치했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중앙대로, 달구벌대로로 진입하는 곳에 경찰을 배치한 뒤 대로로 나가기 직전의 오토바이를 검문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했다.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도 단속에 힘을 보탰다. 번호판 미부착이나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는 지자체가 접수해야 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은 도로교통공단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 단속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지만 경찰 무전기는 쉴 틈 없이 울렸다. 이날 경찰이 적발한 오토바이 위법 건수는 번호판 미부착 4건, 의무보험 미가입 1건을 포함해 73건에 달했다.
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내달리는 오토바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6.8%는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기도 했다.
거리를 질주하는 위법 오토바이는 적지 않지만 실제 교통 현장에서 단속은 쉽지 않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이륜차는 출력이 좋다보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도망가는 경우가 잦지만, 무리하게 쫓다가 운전자나 경찰관이 다칠 수도 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경찰은 위법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우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이륜차에 대해 경찰은 집중 단속할 의지가 있다"며 "첫 단속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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