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멤버 RM 승차권 정보·주소·휴대전화 등 열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비롯해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부서에서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는 RM의 개인정보, 발권 정보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지난달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코레일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예약 발매 시스템을 통해 RM의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 내역과 승차권 발권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당시 RM이 동대구로 향하는 서울발 KTX 열차표를 끊은 점을 몰래 열람했다.
또 승차권 정보 뿐만 아니라 RM이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 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으로 업무 목적 외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A씨가 IT 부서에 소속돼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BTS 팬인 A씨가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실시간 이상행위 감시·추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