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반 구성, 3개월간 단속
정부가 주택이나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비싸게 판매해 차액을 챙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서민을 상대로 한 가짜 매물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은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가짜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 또는 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한다.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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