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어려운 사정 이용 의도적 접근"
자신과 친하게 지내려면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1억여원을 뜯어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총 16회에 걸쳐 1억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나하고 친구 하려면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금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고 하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금을 찾거나 채무 또는 카드 사용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며 "B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중 2400여만원이 변제되고 금 18돈이 B 씨에게 건너갔지만 B 씨 형편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