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시작한 지 8개월여 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로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해당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 국내에 들여오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추방했다는 입장이다. 조사 조기 종료 혐의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조사 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해당 탈북 어민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점이 전제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관한 판례가 별로 없어 법정에서 양쪽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