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적법" 판결 확정…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동력 얻나

입력 2023-02-27 18:02:07 수정 2023-02-27 21:01:04

탈원전 단체 불법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패소…대법원 상고 안 해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법" 정부 주장에 힘 실려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항소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서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주민보호와 지역지원에 관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원고 패소로 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경주 지역 탈핵단체 등(원고)이 대법원을 상대로 상고하지 않아서다.

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이를 원안위가 받아들였다.

탈핵단체 회원 등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탈핵단체 등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가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기존 국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핵단체 등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공식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 확정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문제가 없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 확정으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주민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지역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면서 "일부 탈핵 시민단체는 특별법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조문 전체를 삭제하라고 하는데 진정 주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