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2건→2021년 133건→2022년 147건
대구환경청, 지역 전체 사업장 대상 자율점검 추진
지난 3년간 대구경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련법 위반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법령 위반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133건, 2022년 147건 등 모두 33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 영업(36건, 15%),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5건, 36%),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등 취급기준 위반(32건, 13%), 변경허가·신고 미이행(35건, 14%), 안전교육 미이수 등 기타(144건, 61%) 등이었다.
이중 무허가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령 위반사례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나 관심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3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797곳을 대상으로 서면 자율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1차로 대구 서구와 경북 경산·영천·경주·포항 등을 시작으로 6월까지 대구경북 전 지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자들은 점검기간 외에도 대구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화학사고 이력, 취급시설 개선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 등급별로 적색‧황색‧청색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적색‧황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바로잡는 기회로 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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