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무차별 폭행' 중학생들, 112신고 당하자 보복 폭행

입력 2023-02-27 14:45:09 수정 2023-02-27 21:59:36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지 않았다" 거짓말로 속여
경찰 대응 부실 논란에,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시켜"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려 공분을 자아낸 대구 중학생들의 무차별 폭행 사건은 112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 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중학생 A군과 B군은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B군이 여성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A군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발로 찼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이 돌아가자 A군 등은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보복 방법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들은 보복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골목에서 피해자를 다시 맞닥뜨렸고, 피해 여성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과 함께 있던 C양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이 SNS에 폭행 영상을 올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112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경찰은 초동 수사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피해 여성이 흥분한 상태로 대화가 잘 안됐고 어디 다쳤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A군 등 3명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넘겨진 상태다. 특히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D군과 이야기하던 중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D군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