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한다

입력 2023-02-24 11:53:21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3월 3일까지 단속예고, 5월 26일까지 단속 실시

울진해경. 매일신문DB
울진해경.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3월 3일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 사고 분석 결과, 전체 사고 중 어선이 74.2%, 레저기구 18.2% 등이었고,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46.2%, 운항 부주의 33.6%, 관리 소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다. 울진해경은 지난해 56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단속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고, 특히 대형 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