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해 도망치다 계단에서 굴러 숨진 여성을 성추행하려던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강간치사죄와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고, B씨가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이동하며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텔에 도착하자 B씨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런 B씨를 A씨는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려던 순간을 틈타 달아났지만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이어갔다. B씨는 병원에 뒤늦게 옮겨졌고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올해 초 숨졌다.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가 된 상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 미수가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면서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사인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A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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