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가정환경 개선·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 강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으론 근본 해결 안 돼"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무부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3살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범죄 빈도와 잔혹성이 커지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법무부 입법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세 소년에게 성인과 동등한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현행법 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법무부가 소년 보호사건 관련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한 개정안 내용 상당 부분에도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촉법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검사·피해자 등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냈는데, 법원행정처는 "소년심판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소년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개선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데, 형사처벌에 익숙한 검사가 항고권을 행사하면 소년재판이 형사재판처럼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또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심리 개시 등을 통지하고, 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에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과거의 범죄사실 확인(수사), 공소 제시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소년부 송치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소년 사건의 후견적 지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절차 지연을 야기시켜 소년에게 지나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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