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상 손배 제한,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범위' 넓어져
與 "파업 천국 만드는 법" VS 野 "쟁의행위 넓어져 오히려 산업현장 평화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의 거수 표결 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환노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제2조2항은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넓히는 내용(제2조5항)도 담았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그 대상에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 대표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이외에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 직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현장 평화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하라는 진짜사장교섭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로 나온 조항을 법조문에 넣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사용자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라며 쟁의 범위 확대로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적인 법안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헌법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개정안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법사위 등 남은 국회 심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 제약을 둔 개정안을 비판한 것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며 "만년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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