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성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행…방치한다면 국가도 아니다"

입력 2023-02-21 10:40:54 수정 2023-02-21 19:57:42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민간협회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 받고,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라며 "건설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어 이날 국무회에서도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도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시행령 개정과 관련,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