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내밀며 '메롱'하면 성희롱…초등학교에서 무슨 일?

입력 2023-02-21 09:38:50 수정 2023-02-21 09:48:06

법원 "메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느낀 것으로 보여"

메롱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롱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민 행위 '메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초등학교에서 한 남자 교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여교사와 단둘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거나 밥을 먹으면서 '메롱'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는 안마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교육청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단둘이 있을 때 친한 표현과 얼굴 들이미는 행위 등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외부기관의 피해자 심리 진단 결과를 참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메롱) 행위로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도 처졌다"며 "이 정도 행위를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