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납부, 3개월 미뤄드려요"

입력 2023-02-20 16:10:47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 폭등…고물가 경제적 부담 덜고자

서울 한 대중목욕탕 업주가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중목욕탕 업주가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경북도는 20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도내 사업장을 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3~5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 납부 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해준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월 청구서의 납부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