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철저히 지역 문제 국한…국비 지원 없이 국민성금 충당
추모공원·추모탑 명칭도 못 붙인 현실…지역 사회 관심 필요

오는 18일 대구지하철참사가 20주기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던 대구 지하철참사에 대한 추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월호 참사처럼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는 2010년 이후 벌어진 사회적 참사와 달리, 철저하게 지역 문제로 국한됐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커녕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670억원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 등이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 대구지하철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추모공원(4·16생명안전공원)과 추모관(인천 세월호추모관), 해상안전사고 예방시설(국민해양안전관)이 세워졌고, 4·16재단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반면 국민 성금 50억원이 투입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성금 20억원으로 조성한 안전상징조형물은 여전히 '추모공원'과 '추모탑'이라는 이름조차 달지 못한 형편이다.
대구지하철참사 추모 사업을 전담하는 2·18안전문화재단(이하 2·18재단)은 운영 보조금 지원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18재단은 지난 2016년 국민성금 중 남은 113억원을 토대로 설립됐다. 재단은 현재 1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며, 13억원을 보통재산으로 두고 추모사업 등에 쓰고 있다.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 경상비는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며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올해 말이 되면 그동안 대구시가 지원했던 보조금도 완전히 중단된다. 대구시는 재단 설립 당시 5년 간 1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와 이월금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2년 밀리면서 올해 1억3천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면 더 이상 보조금 지원도 없다.
기본재산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상황이고, 기존 재원을 쓰기만 해서는 안정적인 재단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8재단 관계자는 "대구시 지원이 끝나면 사업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확장은 어렵다. 직원을 더 뽑기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전 2·18재단 이사장)은 "대구시가 지역사회를 위해 지하철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면서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가 지하철참사에 대해 더욱 큰 관심과 연민을 갖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20년 전의 사고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필요성은 몰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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