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시한 지나…이태원 유족 "철거는 위법"

입력 2023-02-15 14:39:29

"분향소 관혼상제 해당·계고서 전달 절차적 하자"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 철거 만료일인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며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 철거 만료일인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며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이 만료된 15일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시가 철거 기한으로 명시한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이달 6일 '분향소를 2월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전달한 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까지로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도 참사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에 경찰 600∼700명을 투입해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전 서울시청 앞에서 추모 159배를 했다.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전한 추모보장과 책임자 처벌, 2차 가해 방지 등을 촉구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