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포항 항사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 가결

입력 2023-02-15 14:25:38 수정 2023-02-15 21:53:53

15일 환노위 예결소위 열고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환경부, 방수로 건설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 예정

9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예타 조사 면제 동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기 때문이다.

항사댐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포항 오천읍 일대(냉천, 신광천 유역)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로, 지역 숙원 사업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날 환노위 예결소위 결정 사안은 내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회의에 참석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포항 항사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지침상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부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한데,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댐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친환경적 대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숙고가 필요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해외에선 침수 피해를 대비해 댐보다는 방수로를 건설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설 기간도 방수로가 더 짧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댐 건설은 7년 정도 걸리지만, 방수로는 5년 정도 걸린다. 환경부도 예산이나 건설 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사댐 건설 지역에 지진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가 있어 잠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방수로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돌입할 항사댐 건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댐 건설과 함께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사댐 건설 사업은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대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t인 댐을 짓는다. 평소에는 비어 있으나, 집중호우 시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항사댐 건설 사업의 예타 및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