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살 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돼 사망하고, 12살 초등학생이 부모 학대 끝에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재차 주양육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당국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사례 3만7천605건 중 84.6%(3만1천804건)의 피해 아동이 주양육자에게 되돌아갔다. 친족이나 시설 등에 맡겨진 경우는 5천437건(14.5%)에 그쳤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해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이다. 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학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이후 5년 내에 재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2019년 3천431건에서 2020년 3천671건, 2021년 5천5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 역시 2019년 11.4%에서 2021년 14.7%로 늘었다. 학대를 받았던 아이 7명 중 1명꼴로 5년 내에 다시 학대를 당하는 셈이다.
전체 아동학대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돼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건은 3만7천605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해자에게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6천96건으로 42.8%에 그쳤다. 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전체의 2%인 316건 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전달받는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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