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반값에"…경북도, 최대 3년 '연 200만원' 지원

입력 2023-02-12 15:15:06

농지은행 통한 임대차 계약 시 1인 최대 연간 200만원, 3년간 지원 - -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신청 가능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매일신문 DB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12일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농 과정에서 농지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으려면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 최대 200만원을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현장. 매일신문 DB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현장. 매일신문 DB

신청대상 규모는 1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천400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600여 명(790여 ㏊)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잇따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경북도 사업을 벤치마킹해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http://gbyfarm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덜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옮겨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