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피멍' 사망 초등생의 눈물 발인식…"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입력 2023-02-11 16:25:17 수정 2023-02-11 16:32:25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생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유족들은 눈물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지난 7일 아동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 군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장례식장 지하 1층 빈소 입구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보낸 조화가 있었다. 조화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등 추모글이 쓰여 있었다.

영정 사진 내 A군은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이날 유족들에 따르면 A군의 부검 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빈소를 지킨 가족은 친부 측을 제외한 외가 친인척들이었다.

A군의 친엄마는 "아이 친가 쪽 사람들은 장례 기간 한 명도 조문하러 오지 않았다"며 "옛 식구들에게 전화했더니 '애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구속된 유치장에 찾아가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고 따졌다"며 "자기는 모른다고 변명만 했다"고 목놓아 호소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 씨와 계모 C(42)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망 당시 몸에 피멍이 많이 들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도 많았다. 또 몸무게도 30㎏밖에 나가지 않았다. 또래 학생들보다 15㎏나 적은 몸무게였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이유로 종종 학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때 B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