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통해 마약 확산
베트남인 유흥업계 종사자와 함께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매매에 참여한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B(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베트남인 유흥업소 종사자 C(22) 씨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B, C 씨 등은 서울 강서구 한 객실을 비롯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를 소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같은 범행으로 베트남인 사이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거나,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등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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