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 여부 결정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친부가 아내가 아이를 때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왜 처음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취재진이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자 "(친모와)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도착한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사망했다.
숨진 C군의 몸은 외부 충격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들은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당국은 두 자매를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를 시켰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