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하면 위법"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등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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