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입력 2023-02-08 18:34:17 수정 2023-02-08 20:26:57

293명 투표, 찬성 179명 109명 무효 5명 가결
헌재 심판 때까지 직무정지…최장 180일 국민 안전 공백
민주당 "참사 후 해임·파면 요구"…"대통령·장관 응답하지 않아"
국민의힘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헌재 기각 자명"
대통령실·이 장관 "행정공백 우려…의정사,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115명)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해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106명, 기권은 2명이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 행정부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는 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며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에 파면을 촉구했으나 대통령과 이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제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재난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고 다중 밀집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재난 예방조치를 취하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시)는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헌법 34조 6항 위반 주장에 대해 "재해방지 등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이라며 "행정 각 부의 장에 의무가 있다 해도 조항 성격 상 탄핵 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탄핵안 가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 지원안 등 2월 국회의 현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고 검찰이10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이후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 올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할 걸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반발 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