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포옹하게 해달라" 법정 구속 선고받자 달아난 20대 남성, 경찰에 30분만에 붙잡혀

입력 2023-02-07 18:13:07 수정 2023-02-07 21:54:44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실형 선고 받고 도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에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가 30여 분 만에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뒤 도주했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집행관이 법정 안으로 A씨의 어머니를 모셔오자 포옹을 하는 척하다 법정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곧바로 타고 왔던 렌트 차량을 이용해 법원을 빠져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차량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30여 분만인 오후 2시 56분쯤 영주시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인계된 A씨는 현재 선고된 형 집행을 위해 구속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 구속이 집행 전이라 A씨에 대한 도주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실형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돼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