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석모 씨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3-02-07 18:00:07 수정 2023-02-07 21:30:37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에 대구지검 "상고장 제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석모(50)씨. 연합뉴스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석모(50) 씨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구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와 유전자 검사상 친자 관계가 확인된 석 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석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이 살던 빌라에서 딸이 키우던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 시신을 매장하려 옮기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확증이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