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 이달 중 발의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 특별법 적용 대상
대구 성서·칠곡·칠곡3지구 등 비수도권의 거점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가 도입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그간 주차난과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정비법 등 현재의 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도시 노후화 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성서·칠곡·칠곡3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구 노변지구와 시지지구처럼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정부는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변지구와 시지지구와 같은 경우 인근 택지와 연계해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개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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