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입력 2023-02-07 14:19:20 수정 2023-02-07 15:51:00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전에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전 씨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 재판에 기소된 상태였고,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범행에 쓰일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전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REP)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아울러 전 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당시 이미 피해자가 이사를 했기에 전 씨는 범행을 하지 못했지만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