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전에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전 씨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 재판에 기소된 상태였고,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범행에 쓰일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전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REP)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아울러 전 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당시 이미 피해자가 이사를 했기에 전 씨는 범행을 하지 못했지만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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