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날인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 사이에선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 씨는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실형을 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씨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의 발언을 함께 첨부하며 직격했다.
임 회장은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저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 인턴 1년, 페이닥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답니다"라고 글을 썼다.
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각종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을 들가고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라며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또 "사람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민은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으나, 조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입학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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