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교수님이 장학금 탈 건데 조용히 타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라"

입력 2023-02-07 10:12:47

조민씨가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조민씨가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조씨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실형이 내려진 데에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큰 영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나와 있다. 앞서 지난 3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가족들과 함께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로 나왔다.

해당 내용에선 조 씨가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 "노환중 교수님(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답했다.

이후 노환중 교수는 2017년 조 전 장관에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조 전 장관도 "감사하다. 원장님도 더욱 건승하시라"고 답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이후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반복 수수해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는 지난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