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지마 폭행? 이번엔 돌멩이 쥐고 사람 얼굴 가격

입력 2023-02-07 09:24:30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주장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얼굴을 돌로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던 남성 B(20대) 씨의 얼굴을 돌멩이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걷다가 길에 있는 돌멩이를 줍고, 이를 B씨 얼굴에 휘두른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당시 상황을 담은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돌은 집어 든 채로 길에 있는 차량 문을 열어보기도 했다. 또 인도가 아닌 차도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닌 모습도 담겼다.

A씨가 휘두른 돌멩이로 B씨는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 왼쪽 광대뼈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후 상황을 파악했으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한편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행이 일어났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하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해 기절시켰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 또한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마치 연인 행세를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유사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한 채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