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온라인상에서 여학생인 척 행동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또래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3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나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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