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뜨거운 음식 안전히 제공할 의무 음식점에 있어"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당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는 손님 A씨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식당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점심 식사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의 B식당에 들러 갈비탕을 주문했다.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는 발목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 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지역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의 처치를 받고 7일 동안 입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B식당을 상대로 2천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고에 A씨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을 것이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 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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