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안전운전 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중해"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 3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 3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 교차로 진입 중이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승용차량은 1차 충돌 후 다른 차선으로 밀려나 또 다른 차량과 2차 충돌을 한 뒤 멈춰 섰다.
승용차량 운전자 B(59) 씨는 이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배현 판사는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유족과 합의한 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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