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울시, 연령 상향 검토… 당정도 대책 추진
주호영 "적자부담·연령상향 종합적으로 정부와 논의“
대구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매년 적자가 쌓이면서 최근 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구시가 전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긴축 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기재부가 지자체의 적자 분담 요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에게 관련 실무 보고를 했다고 류 의원이 회의에서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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