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끊을 의지 보인 점 참작"
방송 촬영장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며 마약을 상습 투약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가열해 흡입하는 등 1년 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17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있었던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A씨는 또 2021년 7월 2일 지인에게 15만원을 송금 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보내 판매하는 등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마약 패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끊을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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