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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