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으로 빈집 확인 후 설날에 1억원 털어…2500만원만 회수

입력 2023-01-30 11:21:34 수정 2023-01-30 17:35:54

경비 부실한 아파트 들어가 층마다 초인종으로 빈집 확인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설 연휴 기간 빈집에 들어가 현금 1억원과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60대(매일신문 1월 26일)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2천500만원을 회수한 뒤 나머지 금액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60대 A씨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가 부실한 아파트를 고르는 등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층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명절 부모님 댁 방문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설 당일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도둑이 든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25일 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고 현금 2천5백만원을 회수했다. 당시 A씨는 남은 금품은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한 금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피의자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