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시행 준비…과감한 권한 이양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도 대비하기로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해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 지자체 기능과 유사하거나 겹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고 강원도와 전북도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24개 중앙부처가 지역행정기관 5천95곳을 운영중이다.
행안부는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는 한편,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이 연장선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어디에 살거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강화한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은퇴자와 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도 만들기로 했다.
주민등록인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일부 인구감소지역에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한 체류인구를 인정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혐 자치모델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재정·세제 혜택을 전방위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활용해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2억1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해 지역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북 임실의 치즈마을처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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