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당연 퇴직
선고공판 직후 항소 의지 밝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선고공판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1심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을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희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았다"며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닌 해직 교사에 대한 공적인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는데, 1기에는 선거법 재판으로 전 기간 고통받았고 30건 넘는 고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3기도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란 혹을 달고도 학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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