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조 반발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나 고려해야" 일침
코로나 19로 단행된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금융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까지 "노조의 반대를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정상 영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해 영업해왔다.
그간 시민들은 은행 영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고객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은행도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영업 시간 정상화에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같은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금융 노조를 향해 "은행 영업 시간 정상화는 상식"이라며 금융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 노조의 반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자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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