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당시 18세로 정신적 충격 상당히 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장소를 옮겨 강제 추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불법 동영상 촬영,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