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어떻게 될까?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입력 2023-01-26 14:41:13 수정 2023-01-27 15:53:12

법무부 오는 5월 국회에 제출 예정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 시설과 분리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이 학교와 공원 등으로부터 약 61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과 비슷하게 우리 법무부는 출소한 성범죄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반경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자 주거지를 두고 지역 내 갈등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제한 반경은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시카법이 시행될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도심에서 거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들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곳들이 많다.

우리 정부가 성범죄자와 아동들을 분리할 계획을 표명하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근황도 관심사다. 지난 2020년 12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는 월세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다. 조두순이 이사하려고 계획한 곳이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300m 거리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새집을 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두순의 이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조두순과 그의 아내 신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