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추진

입력 2025-08-30 16:25:52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정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맞춰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시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촌산업시설 집적화 및 현대화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농촌산업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해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정 도의원은 "농촌에 산재한 산업시설이 정주환경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