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성적 대상과 돈벌이 수단 삼아"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 10대 여성을 만난 A 씨는 3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카드값이 밀렸다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주로 채팅 앱에서 성매수남을 만났다. 앱 계정 이용이 정지당하자 A 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피해자에게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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