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헤양레저관광 활성화법 제정안 발의…"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해 지원해야"
코로나19 시대 이후 야외 활동 증가로 새롭게 부상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확대 등 여가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야외 위주의 관광 트렌드 변화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와 계획 없이 개별 법률과 계획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정책이 추진돼 서비스와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헤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시·도지사도 기반시설, 관광자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 시행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해수부 장관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에 근거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앞으로 전체회의 상정 및 공청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의원 측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정 법률안인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처와 함께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등 바다를 품은 대구경북 해양레저관광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양 관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반영됐다. 또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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