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2년 반 만에 상고심 열려, 결과 주목
장장 6년을 끌어온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의 결말이 내달 2일 나온다.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이 사건의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특별2부는 내달 2일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1심은 원고 승고, 2심은 원고 패소였기에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는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으로 불렸던 서구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A씨가 지난 2017년 3월 상리동 2개 필지 1천924㎡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구청은 주민 반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5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은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2019년 4월 다시 한 번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계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재차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019년 10월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은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진출입로나 주변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0년 6월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당시 대구고법은 "화장장 입지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대구경북 반려동물 숫자가 73만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봤을 때 동물장묘시설 운영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에 오염시설이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어 교육환경법에도 어긋날 수 있어 서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멈춰 있던 상태다.
세월이 흐르고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 5곳(구미·경산·청도·성주·칠곡)을 포함해 총 61곳이 운영 중이나, 대구에는 아직 없다.
정식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는 탓에 대구에서는 경북까지 원정 화장을 가거나, 불법 처리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나마 달성군이 지난달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현풍읍 일원 1만4천134㎡ 부지에 화장시설을 포함한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은 서구가 아닌 달성군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구 한 유기견 구조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해서 느는데 화장장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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